현금(감면)

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
    (1인당 4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순위 :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~6학년 학생(기초생활수급권자, 법정차상위, 한부모 자녀 등)
    ○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보건소로 전화(방문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보건소/053-661-3888
    동구보건소/053-662-3126
    서구보건소/053-663-3183
    남구보건소/053-664-3613
    북구보건소/053-665-3288
    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
   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
    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
   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(제3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세 ~ 만 12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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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