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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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
(1인당 4만원 이내) -
지원 대상
○ 1순위 :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~6학년 학생(기초생활수급권자, 법정차상위, 한부모 자녀 등)
○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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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로 전화(방문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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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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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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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보건소/053-661-3888
동구보건소/053-662-3126
서구보건소/053-663-3183
남구보건소/053-664-3613
북구보건소/053-665-3288
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
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
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
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 -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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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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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세 ~ 만 12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