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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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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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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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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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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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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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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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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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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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