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/053-803-66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