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기계구입비지원

○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 생산비 절감
○ 농작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기계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2-01~2026-12-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산유통과/053-803-65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,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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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