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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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 -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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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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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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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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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
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
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
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
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
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
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
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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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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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