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   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   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   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
    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6
    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    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6211
    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72
    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02
    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92
    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5
    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4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