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희망적금
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경험을 지원하여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자립의 토대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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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(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, 10만원 x 12개월)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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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5년 모집내용 (2026년 지원완료 예정)
- 대구시 주소 19세~39세 근로(고용보험 가입) 청년
- (본인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(가구)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-
신청 기한
연1회, 신청시기는 4월~6월 사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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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: https://youthdream.daegu.go.kr/ 회원가입 후 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·초본, 고용보험가입서류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개인별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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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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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년정책과/053-803-29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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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,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,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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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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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4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