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 지원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신장을 통해 취업강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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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 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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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대구한의대 다문화복지한국어학과에 신입, 편입, 재학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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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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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가족센터
○ 기타: 우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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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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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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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,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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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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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