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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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(완전 및 부분틀니)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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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
○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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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전화(방문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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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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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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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보건소/053-661-3888
동구보건소/053-662-3126
서구보건소/053-663-3183
남구보건소/053-664-3613
북구보건소/053-665-3288
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
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
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
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 -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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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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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