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운영기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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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