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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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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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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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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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운영기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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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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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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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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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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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