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

    ○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,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, 특별위문금 3.1절, 광복절 각 25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훈예우수당 : 65세 이상
    - (유족) 독립유공자, 전몰군경, 순직군경
    - (본인) 4.19, 5.18, 특수임무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 본인

    ○ 의료비 : 독립유공자(수권유족) 및 그 배우자

    ○ 특별위문금 :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(손)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3-803-6343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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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