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 급여 · 기타)의 요양급 여비(시설급여 및 재가급여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급여 · 기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53-803-39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