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    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

    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
    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
    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
    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    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
   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
    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
    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
    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63
    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
    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46
    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
    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
    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5조의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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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