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
    ○ 내용 :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
    - 지원금액 : 기초/차상위(연 30만원내), 일반(연 20만원내)
    - 수리내용 :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, 타이어, 튜브 등 수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, 일반까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