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사랑의 집 고쳐주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   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    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/053-803-3501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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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