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사랑의 집 고쳐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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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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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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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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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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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과/053-803-3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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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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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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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