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수당(시비특별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
    -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

    -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지원내용

    - 성인 : 기초(생계, 의료)/월 3만원

    - 아동 :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, 차상위/월 3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인 :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)

    ○ 아동 :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 및 차상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    - 소득 ·재산 신고서

    - 소득 ·재산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
    -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
    * 대리 신청시 :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청 생활지원과/053-661-2665
   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2-2543
    서구청 사회복지과/053-663-2625
    남구청 행복정책과/053-664-3202
    북구청 희망복지과/053-665-2707
  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/053-666-2564
  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7-2561
    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/053-668-2564
  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/054-380-61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49조, 제1항), 장애인복지법(제5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