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실직, 질병, 이혼,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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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 -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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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(예산 한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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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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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위기상황 증빙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통장사본 등
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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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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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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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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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