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
실직, 질병, 이혼, 범죄피해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강가정 형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   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(예산 한도내)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
    - 위기상황 증빙서류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- 통장사본 등
    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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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