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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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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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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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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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자립(예정) 주소지 구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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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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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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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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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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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