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    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    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    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