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
-
지원 내용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-
지원 대상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-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