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0-11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