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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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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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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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0-11월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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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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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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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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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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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,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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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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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