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(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 시 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<지원 신청시 제출서류>
    ①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등)
   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(서식1)
   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(의사소견서, 진단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)

    <비용청구시 제출서류>
   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(서식2)
    ② 영수증(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) 원본
    ③ 통장 사본(본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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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