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부산)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, 보건소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보건소/051-600-4783
    서구보건소/051-240-4876
    동구보건소/051-440-6524
    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
    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
    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
    남구보건소/051-607-6495
    북구보건소/051-309-7031
    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
    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
    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
    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
    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
    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
    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
    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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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