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부산)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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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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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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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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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, 보건소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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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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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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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보건소/051-600-4783
서구보건소/051-240-4876
동구보건소/051-440-6524
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
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
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
남구보건소/051-607-6495
북구보건소/051-309-7031
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
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
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
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
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
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
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
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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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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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