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부산 50+ 인턴십 사업
50+세대의 사회 참여 및 재고용을 위한 50+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한 사업
-
지원 내용
○ 참여구직자 : 만 50 ~ 64세 부산시민
※ 지원 금액 : 1인 당 최대 180만 원
○ 인턴 지원금 : 1인 당 150만 원 -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인턴 기간 종료 후, 일괄 지급(50만 원×3개월)
○ 채용 장려금 : 1인 당 30만 원 - 인턴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확인 후, 추가 지급(30만 원×1회) -
지원 대상
○ 50~60세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장
○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-
신청 기한
2026.02.23~2026.03.18
-
신청 방법
○ 담당자 문의 후 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-
문의처
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장노년일자리혁신팀/051-862-6303
-
근거 법령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