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장애인 무료급식 지원
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
-
지원 내용
○ 식당이용 : 급식비(1식)3,500원 주 5회 이상, 연 218일
○ 식사배달 : 급식비(1식) 3,500원 주 5회 이상, 연 218일
○ 밑반찬배달 : 급식비(1식) 4,000원 주 2회, 연 87회 -
지원 대상
○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장애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구·군별 장애인복지관
※ 유의사항
-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
- 식사·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
- 요양·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·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
-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-
문의처
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4
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0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