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장애인 무료급식 지원

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료급식 서비스 필요성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식당이용 : 급식비(1식)3,500원 주 5회 이상, 연 218일

    ○ 식사배달 : 급식비(1식) 3,500원 주 5회 이상, 연 218일

    ○ 밑반찬배달 : 급식비(1식) 4,000원 주 2회, 연 87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 복지관 사례 관리자 중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구·군별 장애인복지관

    ※ 유의사항

    - 식당 이용 급식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정 가능

    - 식사·밑반찬 배달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원칙

    - 요양·치료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타 구·군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주 이용 기관에서 지원 가능

    -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 등 타 사업 무료급식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