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콜택시 마마콜
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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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운행 요금 : 택시 이용요금의 35%이내
○ 중형택시 : 기본요금 5km까지 1,800원(이후 422m당 100원, 102초당 100원(병산요금))
○ 지원 내용 : 월 4만 원 할인(횟수 무제한)
※ 모든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결제 가능, 현금 사용 불가
○ 운행구역 :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(부산 출발 김해, 양산 편도 운행)
※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-
지원 대상
○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(임산부 탑승 필수)
※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
※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+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+명단공표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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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(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) 시 두리발 앱 마마콜 접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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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공통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국내 여권 중 하나)
- 개인정보동의서(회원가입 시 제출)
○ 임신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린 임신확인서(산부인과 발행), 1개월 이내 등본
○ 출산
-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(필수)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시)
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신분증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즉시 파기되며,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
※ 모든 서류는 회원가입 시 첨부 제출(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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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두리발 콜센터/1555-1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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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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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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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