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

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활동보조(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시회활동 지원 등), 방문간호, 방문목욕

    ○ 본인부담금 : 기초수급자 무료, 차상위 2만원,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월 20,000원 ~ 200,2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세∼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

    ○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□ 신청방법

    ○ 신청권자

    -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)

    ○ 신청서 제출 장소

    -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    - 공단 지사(전국 모든 지사)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
    ②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

    ③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-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

   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
    - 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시 바로 콜센터/051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