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입원아동 돌봄 서비스

입원 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일·가정 양립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병간호,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

    ○ 이용요금 : 1시간 1,6000 원 (부산시 지원금+본인부담금)

    ※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,600~8,000원(가형~라형, 일반)

    ○ 이용한도: 연 100시간 이내(1회 4시간 이상)

    ○ 이용시간 : 07:00~22:00(주말제외)

    ○ 서비스 장소 :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(통합 간병 병동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(등급판정)이고,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(신청일 기준)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입원(예정) 아동

    ※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,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,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ewoman.or.kr/)

    ○ 방문신청 :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(초량동, YMCA3층)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

    ○ 전화신청 : 051-464-9882

    ○ 신청절차

    1)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(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.bokjiro.go.kr))

    2)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 ※ 가,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등급 신청 시 (주민센터)

    - 사회보장급여신청서

    -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

   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    ○ 서비스 이용 시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

    1.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

    2. 입원확인증빙서류 (입원확인서, 영수증,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)

    3.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/051-464-98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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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