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임력보존지원

암 등 가임력 상실, 질병·질환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배아생성 및 보존·동결 보관 비용,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중위소득180%이하 가구의 19~44세 기혼여성.
    암, 가임력 손상 질환(AMH1.0비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(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 제출서류
   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   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
   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필수 제출)
    ④ 진단서 1부(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)
    - 암(상병코드 C, 최초진단일 포함),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
    - 가임력손상질병질환(AMH 검사 수치 포함),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
   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
   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   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    ⑦ 신청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   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
    주민등록등·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
   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
    ○ 추가 제출서류
   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(동일 거주지 증빙) 또는 사실혼
   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
    *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
    *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),
  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
    *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
   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보건소/051-600-4783
    서구보건소/051-240-4876
    동구보건소/051-440-6524
    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
    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
    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
    남구보건소/051-607-6495
    북구보건소/051-309-7031
    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-7525
    사히구보건소/051-220-5761
    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
    강서구보건소/051-970-3545
    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
    수영구보건소/055-6105661
    사상구보건소/051--310-4817
    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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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