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보호

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호아동 용돈: 월 24,000원~50,000원

    ○ 교통비: 일 2,400원/인(연간240일 지원)

    ○ 문화야외체험활동비: 월 64천원/인

    ○ 수학여행비: 초등 연 85,000원, 중고등 연 120천원/인

    ○ 학습보조비: 월 80,000원

    ○ 심리치료비: 연420천원/개소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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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