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동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보호
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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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호아동 용돈: 월 24,000원~50,000원
○ 교통비: 일 2,400원/인(연간240일 지원)
○ 문화야외체험활동비: 월 64천원/인
○ 수학여행비: 초등 연 85,000원, 중고등 연 120천원/인
○ 학습보조비: 월 80,000원
○ 심리치료비: 연420천원/개소 -
지원 대상
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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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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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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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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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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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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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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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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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