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(일부)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출산당 최대 25회, 1회 최대 110만원 한도(일부) 본인부담금 지원(체외수정, 인공수정)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
   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   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
   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
    *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"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"로 문의.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
    2. 난임진단서
   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    4. 주민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보건소 /051-600-4783
    서구보건소/051-240-4876
    동구보건소/051-440-6524
    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
    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
    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
    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
    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
    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
    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
    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
    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    남구보건소/051-607-6495
    북구보건소/051-309-7031
    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
    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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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