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(일부)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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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출산당 최대 25회, 1회 최대 110만원 한도(일부) 본인부담금 지원(체외수정, 인공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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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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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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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
*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"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"로 문의. -
구비 서류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
2. 난임진단서
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4. 주민등록증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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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보건소 /051-600-4783
서구보건소/051-240-4876
동구보건소/051-440-6524
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
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
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
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
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
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
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
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
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남구보건소/051-607-6495
북구보건소/051-309-7031
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
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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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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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