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
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및 금융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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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청년 저축액 대비 1:1 시 매칭 지원. 금융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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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고일(’26.8.3.)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
(연령) 18~39세 청년
* 1986.1.1. ~ 2008.12.31.출생
(소득)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 월 소득 3,847천원(세전)) 이하
*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(직장가입자 138,780원 이하, 지역가입자 68,641원 이하)
※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
(근로)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, 자영업자 등 -
신청 기한
2026. 8. 10.(월) 09시~8.21.(금) 18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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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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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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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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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기통장 콜센터/1833-30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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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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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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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