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
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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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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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부산 거주,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~39세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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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4.06.(월) 10:00~04.24.(금)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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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쁨카드 홈페이지(https://부산기쁨카드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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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
-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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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
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 -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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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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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