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

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,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~39세 청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4.06.(월) 10:00~04.24.(금) 18:00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쁨카드 홈페이지(https://부산기쁨카드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
    -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
    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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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