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
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, 주거안정, 피해주택 수리·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
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
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,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

  • 지원 내용

    □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
   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  ○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    ○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    ○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    ※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01~2026.12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□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   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plus.gov.kr) 접속 - 로그인(본인인증) - 검색창 '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'
    - 방문신청 :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(시청 1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□ (공통)
  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, 결정문 사본
    ④주민등록등본(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,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) ⑤신분증 ⑥통장사본(피해자 명의 계좌)

    □ (대리인 신청 시) ※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,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
    ①공통서류 + ②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(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.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1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1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2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8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5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6
  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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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