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형제복지원 사건 등(형제복지원, 영화숙·재생원, 덕성원 등) 피해자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지원
    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
    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
    ※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또는 우편접수
    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 /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
    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(연산동) [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]
    (48730)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-7, 신도시빌딩 6층(초량동) [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]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류
    - 지급신청서
    -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
    - 신분증 사본
    - 예금통장 사본

    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유족 신분증 사본
    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
    >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위임장
    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    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
  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8
  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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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