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

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공헌과 희생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    - (위로금)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(유족)에게 매월 5만원
    - (장제비)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접수 또는 우편, 홈페이지
    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
    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
    - 온라인접수 : 홈페이지(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consolation02)
    ※ 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,
    위로금을 유족 또는 대리신청할 때와 장제비 신청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랍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위로금 신청
    - 위로금 지급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    -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*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
    - 신분증 사본
    - 예금 통장 사본

    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유족 신분증 사본
    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
    >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위임장
    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    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

    ○ 장제비 신청
    - 장제비 지급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    -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*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
    -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)
    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- 신분증 사본
    - 예금 통장 사본

    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유족 신분증 사본
    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
    >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
    - 위임장
    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    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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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