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 선양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    ○ 지원내용 : 매년 300만원 한도(비급여 제외)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(입원은 1개월까지)
    ○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: ※ 연제구(부산의료원), 북구(구포부민병원), 기장군(기장병원), 남구(부산성소병원), 동래구(부산힘찬병원), 금정구(세웅병원), 사하구(중앙U병원), 해운대구(효성시티병원), 중구(메리놀병원), 서구(삼육부산병원), 동구(일신기독병원), 영도구(해동병원), 부산진구(이샘병원), 강서구(갑을녹산병원), 수영구(좋은강안병원), 사상구(좋은삼선병원) 및 부산 전역 약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(신규 및 변경)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,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부산시 발급 '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'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총무과/051-888-1911

  • 근거 법령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, 제4항),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