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

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해 등 시민의 생명·신체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안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피보험자 :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(등록된 외국인포함)
    ○ 보험기간 : 2025년 2월 1일 (00:00) ~ 2026년 1월 31일 (24:00) (1년)
    ○ 보 험 료 :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
    ○ 가입절차 :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
    ※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
   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    ○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
    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
    ·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
    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(전세버스포함)
    ·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(전세버스포함)
    ·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    · 급성감염병사망
    · 자연재해사망
    · 사회재난사망(감염병 제외)
    · 상해진단위로금
    ·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통서류 (보험금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/외국인등록증/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/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
   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통합상담센터/1522-355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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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