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
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
    ○ '26년 보급대수 9,021대(승용차 7,467 , 화물차 1,481, 버스 54, 통학버스 19) 민간보급기준

    ※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신청대상 :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
    - (개인, 개인사업자)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(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) 이상
    - (법인)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
    - (외국인) 재외국민(F-4비자) 및 국내 영주권자(F-5비자)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
    https://www.ev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- (공통)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여부 확인본
    ※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
    - (개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)
    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- (외국인)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(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탄소중립정책과(화물, 승합)/051-888-3552
    탄소중립정책과(승용)/051-888-3554
    탄소중립정책과(이륜)/051-888-3557
    탄소중립정책과/051-888-3558
    탄소중립정책과/051-888-3587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기환경보전법(제5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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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