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

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대상 종합정보 제공 및 양육비 이행상담 등 상담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면접교섭서비스 : 양육부모-자녀간 만남시 집단·개별 프로그램 제공
    ○ 양육비이행 지원 : 상담 및 신청지원
    ○ 상담·정보제공, 부모교육, 자조모임, 정서지원, 가족프로그램 지원 등
    ○ 가사지원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한부모가족 (소득수준 무관)
    - 단, 일부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있으므로 전화상담 필요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전화, 방문, 온라인 상담
    - 전화 : 051-330-3456
    - 방문 :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(북구 효열로 256,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3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비스별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/051-580-9002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