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

소상공인의 법적 분쟁 해결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■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
    ❍ 지원대상 :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
    ❍ 지원제외 대상 :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
    ※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, 향락, 사치,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
    ❍ 운영기간 : 2026. 2. ~ 12.
    ❍ 지원규모 : 단순·심화 상담 등 400건
    ❍ 상담내용 : 상가임대차, 일반법률(민사, 상거래 등), 파산·회생, 가맹·대리점, 일반불공정거래, 세무, 노무 등 법률상담
    ❍ 운영장소 :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(자갈치시장 7층)

    ■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
    ❍ 지원대상 :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
   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
    ❍ 운영기간 : 2025. 2. ~ 12.
    ❍ 지원내용 : 법률서식 작성 지원, 전문가(변호사, 가맹거래사 등) 선임비 지원 등
    ❍ 지원절차 :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■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
    ❍ 지원대상 :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
    ❍ 지원제외 대상 :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
    ※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, 향락, 사치,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

    ■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
    ❍ 지원대상 :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
    ❍ 지원절차 :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년 2월 ~1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온라인,유선
    ○ 온라인 :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/1833-36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,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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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