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긴급생계비(원칙1회, 최대3회) * 1인가구 780,000원(가구원수별 차등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갑작스러운 아래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    ○ 위기사유
    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  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(건물)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  •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

    ○ 선정기준 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재산 350백만원 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

    ○ 문의처
    -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 구군 긴급복지 담당자

  • 구비 서류

  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기타 증빙자료(소득재산 관련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