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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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 -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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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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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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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청/051-600-4355
서구청/051-240-4357
동구청/051-440-4354
영도구청/051-419-4381
부산진구청/051-605-4365
동래구청/051-550-4356
남구청/051-607-4355
북구청/051-309-4371
해운대구청/051-749-4355
사하구청/051-220-5664
금정구청/051-519-4364
강서구청/051-970-4394
연제구청/051-665-4364
수영구청/051-610-4351
사상구청/051-310-4364
기장군청/051-709-4654 -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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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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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