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
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    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    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중구청/051-600-4355
    서구청/051-240-4357
    동구청/051-440-4354
    영도구청/051-419-4381
    부산진구청/051-605-4365
    동래구청/051-550-4356
    남구청/051-607-4355
    북구청/051-309-4371
    해운대구청/051-749-4355
    사하구청/051-220-5664
    금정구청/051-519-4364
    강서구청/051-970-4394
    연제구청/051-665-4364
    수영구청/051-610-4351
    사상구청/051-310-4364
    기장군청/051-709-465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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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