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

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및 각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학교 밖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절차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51-888-1631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,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