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여성폭력피해자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/051-1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6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