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여성폭력피해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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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여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긴급피난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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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성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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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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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직접방문 및 유선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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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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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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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/051-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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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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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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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