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주민특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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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 -
지원 대상
○ 자녀교통비 지원
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
○ 월동대책비 지원
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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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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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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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888-3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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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,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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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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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