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주민특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
    ○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녀교통비 지원
    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ž고등 자녀

    ○ 월동대책비 지원
    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888-317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,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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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