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군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반려동물과/051-888-5001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,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