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
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(20만원 이내)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
-
지원 대상
○ 사회적약자(중증장애인, 수급자, 차상위층)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군청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-
문의처
반려동물과/051-888-5001
-
근거 법령
동물보호법,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