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거주지 지역 농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87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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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