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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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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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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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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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거주지 지역 농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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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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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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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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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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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87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