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보건소구강보건사업지원(아동치과주치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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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과주치의 대상: 지역아동센터 초등아동, 초등 5학년 중 신청자
○ 구강건강증진서비스: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, 치아홈메우기등 예방진료, 구강보건교육 등 -
지원 대상
○ 초등학교 5학년,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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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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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전화, 가정통신문 등으로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, 전화
- 학교,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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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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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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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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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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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