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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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(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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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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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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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
○ 기타
- 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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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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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2
부산시한의사회/051-466-5966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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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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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