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(안마, 마사지 미포함)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   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   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   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   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(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)

    •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
   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, 연장형 지원 가능
    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 : 서비스 기간 단축, 표준형 지원 가능
    ※ 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(출산(예정)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 http://www.bokjiro.go.kr)
    - 방문 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  ○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    ○ 바우처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(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)
    ※ 예외적으로 미숙아,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,
   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임신확인증(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)
   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
   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정책과/051-888-3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, 지방세법(제7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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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