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보훈명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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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○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, 4·19혁명 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특수임무부상자·공로자,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,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-
지원 대상
○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○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, 4·19혁명 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특수임무부상자·공로자,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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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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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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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총무과/051-888-19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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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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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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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