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
원폭 피해자(1세대)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정책과/051-888-33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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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