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
원폭 피해자(1세대)에게 생활보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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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생활보조비(월 5만원)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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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산광역시 거주 원폭 피해자 1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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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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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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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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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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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(제5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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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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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